정의당이 새롭게 입법 예고된 충남 인권 조례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9월 4일 충남도청 프레스룸에서 열었다. 사진 제공 정의당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자유한국당과 지역 보수 개신교 주도로 폐지된 충남 인권조례가 다시 제정된다. 이공휘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24일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충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총 42석 중 33석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된 인권조례가 다시 제정되는 건 시간문제다. 하지만 그동안 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외쳐 온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이번 조례안이 과거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은 9월 4일 충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인권 조례안이 여성·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반쪽짜리 인권조례"라고 했다. 장진 충남도당위원장은 "인권 조례안 제2조 3항 인권 약자에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은 들어갔지만 여성과 성소수자는 빠져 있다. 이는 보수 개신교의 눈치를 본 결과"라고 말했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도 이번 인권조례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해 온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폐지된 충남 인권조례를 넘어설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에 발의된 인권 조례안은 기존 조례보다 후퇴했다"고 했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공동행동·공동대표 김혜영·이연경·장명진)도 입법 예고된 인권 조례안에 여성과 성소수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인권 약자 목록에 사회에서 심각한 혐오의 대상이 돼 고통을 겪고 있는 성소수자가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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