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현직 이사장을 포함해 목원대학교 전·현직 이사·교직원 수십 명이 교육부 감사 결과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 5월과 6월 두 차례 목원대를 감사했다. 이후 목원대 박영태 이사장과 전 이사장 박거종 이사의 이사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직원 14명은 징계를, 전·현직 이사 및 교직원 25명은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주요 징계 사유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데 있었다. 목원대학교 이사회는 2012년 1월 18일, 교육용 기본 재산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때 매각 대행 실적이 전무한 업체(2012년 1월 5일 설립)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이사회가 이를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을 체결하고 6년이 지났는데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이사회가 업체에 매각 대행금 15억 5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교비 회계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박영태 이사장 등 5명에 대하여 각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 로드뷰 갈무리

이사회가 법인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매각 대행업체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약 1억 7100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했다.

이사회가 교비 회계에서 퇴직 교원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약 7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박노권 총장의 변호사 선임비 990만 원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법인 회계로 써야 할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교육부 감사 보고서에 올라온 지적 사항은 한두 건이 아니다. △생활관 감리 용역 지명 경쟁입찰 부당 △ 학교 발전 기금 관리 부적정 △신학연구소 기부금 관리 및 회계 처리 부당 △호봉 승급 정지 관련 규정 미적용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한 면직 처리 부당 △기소된 직원의 복무 관리 부당 △갑질행위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직원징계위원회 징계 처분 부적정 △계약직원 특별 채용 등이다.

목원대학교는 8월 20일 교육부에 재심을 요청했다. 박영태 이사장은 3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일부 사안은 조사가 부실했다고 본다. 근거 자료를 보충해 재심을 청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에서 진행한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목원대가 정원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학교에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겹쳐 이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사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영태 이사장과 박노권 총장 등 관계자 5명을 각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사 승인 취소 및 징계 처분을 보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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