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가 1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초 김 목사에 대한 성 추문과 재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성락교회는 둘로 쪼개져 갈등을 빚고 있다.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는 성추행과 배임·횡령 혐의로 김기동 목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성추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배임·횡령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김기동 목사는 40억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목사는 1997년 12월, 부산에 있는 한 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교회 측은, 김 목사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 대신 건물로 받은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2007년 12월,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빌딩을 증여했다.

교개협은, 빌딩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 40억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김기동 목사가 교회에 빌딩을 넘길 것처럼 교회 돈 40억 원을 받아 놓고, 정작 소유권은 교회가 아닌 김성현 목사 개인에게 줬다는 것이다.

60억 횡령 혐의는, 김기동 목사가 사례비 대신 받은 '목회 활동비' 때문이다. 김 목사는 2007년부터 2017년 초까지 매달 5400만 원씩 목회 활동비를 받았다. 10년간 총액만 60억 원에 이른다. 김 목사는 자신이 받은 목회 활동비를 다시 교회에 빌려준 다음 이자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애초 이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재기 수사를 거쳐 기소했다.

교회 측은 김기동 목사가 매달 54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목사가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했다. 김 목사 돈을 빌린 것은, 교회가 땅과 부동산을 매입할 때였다고 했다. 김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나 안수집사들도 교회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했다. 교회 측 관계자는 "목사님은 이미 60억을 교회에 반환했다"고 말했다.

김기동 목사의 100억대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교회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8월 31일 서울남부지법 306호 형사 법정에서는, 김기동 목사의 배임·횡령 사건을 다루는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양측 교인 100여 명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김기동 목사는 교인들에게 호위를 받으며 법원에 등장했다. 김 목사는 변호인 3명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김기동 목사 측의 요청으로, 성락교회 사무처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김 아무개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경리과장·사무처장 등 주요 직책을 지낸 김 씨는 현재 교개협에 소속돼 있다.

공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유의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증인신문을 주도한 변호인의 질문이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변호인은 김 씨가 교회 2인자로서 권세를 부렸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호인은 "2013년 공동감독에 부임한 김성현 목사조차도 증인의 눈치를 봤다는 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교개협 교인들은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증인 김 씨는 "김기동 목사의 반대에도 김성현 목사가 40억 예산을 (임의로) 휘두른 적 있다. 안 된다고 하니까 김성현 목사가 '네 일이나 잘하라'고 했다"며, 김성현 목사가 자신의 눈치를 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 김기동 목사가 땅과 부동산 매입뿐만 아니라 직원 월급 3~5만 원 올리는 일까지 하나하나 챙겼다고 증언했다.

반복되는 김 목사 측 변호인의 질문에 재판장이 나서 제재했다. 판사는 "질문들이 유효적절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변호인은 "질문이 '유효적절하냐'고 지적한 재판장을 처음 본다"면서, 판사와 한동안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공판은 질문을 다 마치지 못하고 끝났다. 재판장은 "사건 언저리에도 못 갔다. 본질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분위기도 다소 어수선했다. 양측 교인들은 수시로 법정을 들락날락했고, 중간중간 핸드폰 벨 소리 탓에 공판 흐름이 끊겼다. 재판장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부터 방청권을 교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김기동 목사는 교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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