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조기흥 전 총장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20년간 여성 직원을 추행해 온 평택대학교 조기흥 전 총장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4단독(이승훈 판사)은 8월 29일, 조 전 총장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조기흥 전 총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총장이 20년간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 온 것으로 봤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제외하고 2건의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총장은 공판에서 "성폭력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총장이 성추행 2건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은 추행 당시 평택대와 피어선기념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다. 추행도 피어선기념관 실내에서 이뤄졌으며,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고통보다, 일자리, 가정, 사회적 관계 등 더 많은 것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20년간 성폭력을 견뎌 왔다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총장의 추행이 줄지 않았고, 가정이 파탄 날 걸 감수해 가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이승훈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일부 내용만 읽어 봐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깊은 상처를 켜켜이 쌓아 놓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낸 탄원서 일부를 읽기도 했다.

"경력과 생계뿐만 아니라 신변까지 위협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당해 보지 않고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성범죄 피해를 알리기 위해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한 치부가 남들에게 드러날까 무서워서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왔던 제 자신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남편과 자식들에게 떳떳지 못해 너무 미안한 마음을 숨기고 사느라 얼마나 힘에 부쳤을지, 만약 남편이 이 사건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될 경우 가정이 파탄 날 게 두려워 매일 가슴 졸이며 전전긍긍했는지…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이 마음을 열고 저의 원통한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관심과 지혜, 용기를 한데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피고인석에 서 있던 조기흥 전 총장은 다시 한 번 "결코 성폭력을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평택대 학생들과 교수들도 선고를 지켜봤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조 전 총장 구속으로 학교 정상화 작업이 빨라질 것 같다. 조 전 총장이 현재 평택대 이사로 등재돼 있는데, 이사회가 서둘러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평택대 이사장 유종만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자로 (재판 결과를) 연락받았다. 베트남에 와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못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