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직무대행을 다시 선출한다. 감리회는 9월 7일 총회실행부위원회(강승진 임시의장)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총실위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가 8월 16일 이철 전 감독회장직무대행 선출을 무효라고 판결한 조치에 따라, 새로운 감독회장직무대행을 뽑을 계획이다.

총특재 판결을 불법으로 보고 있는 이철 목사는 총실위 소집 통보에 유감을 표했다. 이철 목사는 8월 27일 목회 서신을 발표해, 강승진 임시의장이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법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신에서 "총특재 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판결 자체로서 당연 무효"라며 현재 법원에 총특재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마치 총특재 판결이 유효하고 정당한 판결인 양 자의적으로 단정 짓고 후속 행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감리회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은 8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직무대행 선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직무대행에 선출된 직후, 대기 발령을 받았다가 기간이 만료돼 이날 본부에 복귀했다. 그는 이철 목사가 그동안 불법적인 인사 명령을 수차례 자행해 왔다며, 총특재 판결은 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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