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안양 밝은빛광명교회를 담임했던 김정윤 목사가 두 번째로 구속되면서 교회는 또다시 리더십 공백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지역 재개발과 관련해 밟아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괜한 갈등이 빚어졌다.

밝은빛광명교회는 재개발 대상에 속해 있고, 개발 과정에서 지구 내에서도 가장 좋은 종교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 지구 가장 가운데 위치해 있고, 앞에는 경수대로가 있어 접근이 편하다. 또 교회 주변에 주민센터와 공원도 함께 조성된다. 대신 8월 30일까지 분양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현금 청산) 지역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8월 30일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분양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8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회는 법인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 현재 김 목사님인가 하는 분의 개인 명의로 서류를 제출했다. 분양 신청을 완료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30일까지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현금 청산된다"고 말했다.

밝은빛광명교회는 메이플하우스(왼쪽), 예배당(가운데), 교육관(오른쪽) 등 건물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윤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이를 현금화할 경우,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밝은빛광명교회는 재개발 지역 내에 본당과 담임목사 사택, 교육관을 소유하고 있다. 토지는 300평 규모로, 교인들은 이를 현금화한다면 일대 시세 평당 1000만 원씩으로 잡아도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정윤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기자와 만나 "재개발 지구 내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교회가 대토代土를 받을 수 있다. 종교 용지가 나와 있는데 이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정윤 목사를 몰아내고 교회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재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 본당에 대해서는 대토를 받고, 교육관과 사택은 현금으로 청산받으면 건축 비용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윤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현금 청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이들은 말했다. 오랜 분쟁으로 지역 내에서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 현금 청산 후 다른 곳으로 교회를 이전하자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다. 김정윤 목사를 반대해 온 교인들은 '현금 청산'은 절대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융창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는 입지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을 분양받을 수 있다(가운데 빨간 원). 다른 두 교회(파란 원)에 비해 가장 중심에 있고, 대로 앞에 있으며, 공원과 함께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교인은 "이런 입지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한성노회, '현금 청산' 의혹 부인
"교회 팔아서 뭐 하려는 것 아니다"
반대 교인들 "중립적 대표자 지정해 달라" 가처분

밝은빛광명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한성노회(정종현 노회장)는 김정윤 목사 구속 이후 강홍식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강 목사는 24일 기자와 만나 "교회를 팔아서 뭘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 일부 교인이 회의 내용도 모르고 그러는 것이다.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강 목사는 "교회 핵심 멤버들의 입장은 대토가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을 짓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두 번 회의를 했을 뿐이고 정해진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종현 노회장은 8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회가 조언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교회와 공동의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만 말했다. 현금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에 "나는 하나님의 성물은 조심해서 올바르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재개발 과정에서 재정 사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윤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8월 30일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들은 8월 10일 자로 법원에 김정윤 목사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아니면 예장대신 소속 중립적 원로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회가 관여하는 사람이 교회 대표자를 맡으면,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인들은 이미 세 차례 교회에 취임한 전력이 있는 김정윤 목사가 출소 이후 다시 교회에 복귀할까 봐 우려한다. 이들은 김정윤 목사가 옥중에서도 교회 행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종현 노회장은 "김정윤 목사가 밝은빛광명교회에 돌아올 일은 없을 것이다. 교회는 청빙위원회가 구성돼 새 담임목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식 목사는 "재개발 관련 문제는 내가 할 일은 아니고 청빙해서 오실 담임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다. 청빙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 신청을 해야 하는 날짜는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동료 목사들, 김정윤 목사 두둔
"절차 몰라 횡령…마음대로 쓰지 않아"
"본인이 결백하다니 믿을 수밖에,
구속으로 충분히 벌 받아"

노회 관계자들은 김정윤 목사에 대한 보도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강홍식 목사는 <뉴스앤조이>가 그간 교회 문제를 보도한 데 대해 "공정하게 보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문제가 있는 교회다. 그러나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도하면 남아 있는 교인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했다.

강 목사는 "김정윤 목사도 많이 교제한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절차와 행정을 잘 몰라서 횡령죄가 된 거다. 본인이 돈을 (마음대로) 쓰고자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쓴 것도 없는데 범죄자처럼 몰아가면 안 된다. 옛날 목사님들처럼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현 노회장에게 김 목사를 권징할 생각은 없는지 묻자, 그는 "우리는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니 그 얘기를 믿어 줄 수밖에 없다. 김정윤 목사에게 '그 부분은 당신과 하나님이 가장 잘 알 것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라'고 얘기했다. 중요한 건 다시는 밝은빛광명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고, 지금 (구속으로) 충분한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