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전원과 전 이사장 김영우 총장, 전 재단이사장직무대행 안명환 목사의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미 처분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8월 22일 총신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은 임원 승인이 취소된 이들은 향후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사·감사)과 총장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년이 지나도 이사회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학교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다. 이 처분에 따라 김영우 총장은 향후 5년간 총장직 수행도 불가능하다.

지난 3월 말 실태조사단을 파견한 교육부는, 4월 8일 비리 사항 23건을 발표하고, 12일 재단이사 전원 직무를 정지시켰다. 교육부는 이후 6월 29일 재단이사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임원 승인 취소를 위한 단계를 밟아 왔다.

재단이사 전원의 승인이 취소됐기 때문에,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통해 임시이사를 파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분위 회의는 8월 27일 예정돼 있다.

이번 처분에 김영우 총장은 8월 2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이사들과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선 이사장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총신대 김현우 총학생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례를 봤을 때 재단이사회가 교육부 처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것 같다. 재단이사들과 보직교수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속히 사퇴하며 공동체에 용서를 구할 때까지, 학생들의 반대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