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노회 미자립 교회 후원금 횡령으로 6월 말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남해읍교회 정동호 목사(은퇴)가 올 초 교단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출교 판결한 진주남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정동호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총회 재판국은 정동호 목사가 남해농아인교회 박 아무개 전도사와 후원금 중 일부를 건축비로 별도 저축한다고 구두 약정했기에 정 목사가 유용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 교회인 남해충성교회의 김 아무개 목사와도 후원금 일부를 차량 구입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총회 재판국은 정동호 목사가 노회 재정도 유용하거나 횡령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2015년 정동호 목사는 진주남노회가 횡령 문제를 제기하자, 3600만 원을 변제했다. 정 목사는 자신이 횡령하지 않았지만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다"며 일단 돈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후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서북노회 관계자들이 쓴 사실 확인서 및 당시 교회 행사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동호 목사가 무죄라고 했다. 판결문을 보면, 오히려 정동호 목사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 정동호 목사는 진주남노회 노회회관건축위원장과 교회자립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용한 노회 예산은 유용했거나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진주남노회는 정동호 목사가 변제한 3600만 원은 반환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총회 재판국의 이런 판단과 달리 법원은 6월 29일, 정동호 목사에 대한 횡령 재판에서 "서울서북노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음으로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지원금이 입금되는 피고인(정동호 목사)이 김 아무개 목사와 박 아무개 전도사 명의의 계좌 통장을 보관하던 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 그 인출 또는 이체된 돈이 정해진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인출 또는 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고 벌금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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