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19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재판장)는 8월 10일, 전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목사가 19대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단체로 배포하고, 4000만 원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올해 5월 법정 구속됐다가 두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장 후보에게 4000만 원을 지원한 건 맞지만, 불법성은 없었다고 했다.

이날 전광훈 목사는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다. 함께한 교인들은 유죄가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괜찮다. 김승규 장로님이 신경 써 줘서 (판결이) 잘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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