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경소영 PD] 명성교회 세습이 총회 재판국에서 인정됐다. 재판국원 1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8:7로,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8월 7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판이 끝난 후 약 10분간 브리핑을 했다. 공정성 있게 법과 양심의 원칙에 따라 결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발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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