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경희 국장)이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줬다. 8월 7일,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불법이 아니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세습 찬성 측과 반대 측 명성교회 교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김하나 목사 청빙을 주도했던 교인들은 총회 재판국 결정을 환영했다. 명성교회 김재훈 장로는 "교회가 더 겸손히 사명을 다해 한국교회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명성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좋은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 총회 재판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고 한 서울동남노회비대위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을 역임하고, 교단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에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었던 한영득 장로는 "예상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위원회가 이미 세습금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해석했다. 작은 교회는 세습해도 괜찮고 명성교회만 안 된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나.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회가 내분을 종식하고 단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총회 재판국이 다른 판결을 내렸다면 교인들이 또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앞으로 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중심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고 했다. 

명성교회가 청원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가결했던 장본인 전 노회장 최관섭 목사도 총회 재판국 판결을 지지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담임목사를 선출하는 건 교인들이어야 한다. 그 어떤 법으로도 교인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회나 총회가 모세나 예수 같은 분을 추천해도 교인들이 싫다고 하면 그만이다. 세습금지법은 한계가 많은 법이다.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서는 교인들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2일, 명성교회는 세습금지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9개월 뒤, 이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반대 교인, 총회 재판국에 실망
"교단 분열할 수도 있어" 

명성교회에 남아 세습 철회를 외쳤던 교인들은 이번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 2017년 초, 김하나 목사 청빙에 반대하며 청빙위원회와 당회에 보이콧을 선언했던 정철주 장로는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꼴이다. 맘몬 숭배의 결과다"며 총회 재판국을 비판했다. 

그는 "많은 교인이 이번 총회 재판국에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다 끝났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나. '목사교'나 마찬가지다. 총회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버텼던 많은 교인이 대거 명성교회를 떠날 것이다"고 말했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조병길 집사는 이번 판결로 많은 교인이 실망하고 아파하고 있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선고로 모두 무산됐다는 것이다. 조 집사는 끝까지 희망을 건 명성교회 교인들의 이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조 집사는 명성교회 세습 사태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했다. 교회와 노회 차원에서 이뤄졌던 세습 철회 목소리가 교단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교단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명성교회 때문에 교단 전체가 큰 분규를 겪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명성교회 A 장로는 총회가 둘로 쪼개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세습금지법을 제정할 당시 80%가 넘는 총대가 동의했다. 그들이 분개하고 있을 것이다. 총회 재판국은 세습 사태에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9월 정기총회에서 예장통합이 둘로 갈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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