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다뤘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이번 재판은) 아주 공정성 있게 법과 양심의 원칙에 의해 결의되었다. 우리 (재판)국원 전체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게 되었다. 가장 공정성 있게 처리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세습 재판을 이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강변했다.

이경희 목사는 8월 7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이 끝난 뒤 단독으로 브리핑을 했다. 재판국장으로서 명성교회 재판의 중요성을 알고, 예단하지 않고 심사숙고해 가며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교단 안팎으로 정치적 압박도 있었지만, 재판국원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말했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추후에 판결문이 나오니 참고하라고 할 뿐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세습이 맞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런 건 묻지 마라. 나 역시 한 표만 행사하고, 사회만 봤다"고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총회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다른 교회들에 세습을 허용하는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그러나 이경희 목사는 "그건 내 권한 밖이다. 법리적 양심과 지식을 가지고 가장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 결과가 이렇다"고 말했다.

명성교회가 재판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세습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회원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일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해 온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측도 마찬가지였다. 

한 총회 재판국원은 이번 결과에 "멘붕이 와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8:7 또는 9:6으로 이길 줄 알았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세습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나오면서 (일부 국원의) 마음이 변한 것 같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습을 시도할 교회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9개월 만에 끝이 난 명성교회 세습 재판은 9월 정기총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장통합 전국노회장협의회 회장 박은호 목사(정릉교회)는 기자와 만나 "총회 기관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게 생겼다. 총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노회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명성교회 세습의 본질은 "맘몬 숭배, 하나님 신앙을 이용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있다"며 세습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을 냈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성명을 낼 당시 서울동남노회를 제외한 전체 67개 노회 중 70%가 명성교회 세습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에 총회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한 관계자도 9월 정기총회가 명성교회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울 것으로 봤다. 그는 "총대 전반적으로 대형 교회 세습에 대한 반감이 크다. 2013년 98회 총회에서 84% 찬성으로, 그것도 명성교회 예배당에서 통과시킨 법이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최근 불거진 재판국원 향응 수수 의혹 건까지 더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장통합 관계자들은 9월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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