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정부가 8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을 수립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NAP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인권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별·장애·연령·종교·인종·국적·학력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차별 금지 사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며,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차별 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 금지 관련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 차별 피해 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먼저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금지 법제 정비'를 통해 차별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를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NAP에서 '성소수자'는 총 6회 등장한다. '동성애'나 '동성혼'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정부는 '용어' 부문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어휘를 평등하고 차별 없도록 처리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성차별적 단어 뜻풀이와 용례를 조사하고, 누락돼 있는 성소수자 관련 표제어를 조사해 보완 및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는 표제어로 등록돼 있지 않고, '간성'間性이나 '성전환' 등은 새로운 의미의 용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안심의회에서, 2018년 하반기 개편한 표준국어대사전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또 방송 출연자의 성·인종·종교·문화 등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심의를 강화하는 등 미디어상 인권과 문화 차별·혐오적 내용도 엄격하게 다루기로 했다.

성소수자는 '인권 교육' 부문에 한 번 더 등장한다. 정부는 2017년 12월 '성소수자의 이해'를 주제로 사이버 강좌를 제작했고, 추후 '병력자(감염인)의 이해'를 주제로 추가 강좌를 제작할 예정이다. 강좌 이수율을 공무원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 수강을 유도하고, 각종 직무 매뉴얼과 지침에 사회적 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게 하고, 국가인권위 권고 사례 등을 교육 자료로 제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존 제2차 NAP가 세웠던 아동·청소년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기본 정책도 보완하고 추가하는 등 기존 계획안에서 미비한 내용들을 강화했다. 특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추진은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분야마다 여성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관리와 안전 관리의 국가 책임 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전권' 항목도 신설했다. NAP는 총 546쪽 분량으로,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8월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NAP를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한편, 법무부는 NAP 발표와 함께 별도 설명 자료를 내고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주장들을 해명했다. "NAP가 법률상 근거 없이 수립돼 위법한 것인지"를 묻는 데 대해서는 "NAP는 행정부 내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대통령 훈령(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있다. 또 NAP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나 의무 부과 내용이 아니어서 법률상 근거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2016년 제2차 NAP가 종료됐는데 왜 이제 와서야 정책을 수립하는지 묻는 데 대해서는 "2017년 전 제3차 NAP가 수립되었어야 하나, 국정 농단 상황과 대통령 탄핵 심판 등으로 절차가 잠정 중단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인권 과제를 담고 2017년부터 18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밟느라 1년 이상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NAP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수립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립 과정 중 공청회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전화 민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단체와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 관계 부처가 추천한 단체들이 참석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공청회와 달리 간담회는 논의 내용의 외부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전 통보 없이 참석한 사람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 적도 없다"고 했다.

행정 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아닌 만큼 행정절차법상 행정 예고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양성평등 기본 계획 등도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초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국민에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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