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시무하던 교회 교인 세 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것이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문대식 씨(늘기쁜교회 전 담임목사)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대식 씨 변호인은 8월 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대식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문 씨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문 씨는 끝까지 피해자들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사건 발생 당시 교인을 증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문 씨는 항소심 최종진술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발언하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