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비대위는 총회 재판국이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사진 왼쪽부터 비대위 이용혁, 김수원, 최규희 목사. 뉴스앤조이 이용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수용하겠다. 사회 법정에 끌고 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 총회 재판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바른 판결을 해 주길 바란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호소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비대위가 총회 판결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8월 2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대위는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서울동남노회 경과보고를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은 8월 7일,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변론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수원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더는 미루지 말고 바른 판결을 해 주길 바란다. 바른 결과가 나오면 명성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다.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가 또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목사는 "만약 이번에도 안 나오면, 총회 재판국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 (재판 지연 때문에) 노회가 너무 힘들다. 일관성 있는, 제대로 된 판결을 꼭 내려 주길 바란다"고 했다.

비대위는 총회 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수원 목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 떨어져도 감내하겠다. 우리의 입장은 결연하다. 다만 판결이 일관성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선거가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처럼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도 교단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와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서울동남노회 측은 예장통합 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법 조항을 놓고 공방을 벌여 왔다. 서울동남노회 측은 세습금지법에 '은퇴하는' 문구가 나온다며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최규희 목사는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법을 지나치게 좁혀서 해석하는 것으로 (서울동남노회 측 주장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수원 목사는 "만약 이 같은 논리로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 버리면 다 은퇴한 다음에 세습하지 않겠나. 그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노회장·부노회장이 없는 사실상 '사고 노회'에 해당하는 서울동남노회는 8월 29일 74회 정기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소집했다. 비대위 이용혁 목사는 "가을 노회 공지를 내야 할 시기에 봄 노회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목사들 휴가 기간인데다가 심지어 저녁 예배가 있는 수요일이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총대도 선출하고, 노회장 승계 문제도 다뤄야 하는데 하루 만에 끝날지 의문이다"고 했다.

한편,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는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하루 앞둔 8월 6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도회를 개최한다.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전 담임)가 설교하고, 예장통합 전 총회장 정영택 목사가 축도를 한다. 비대위는 "총회 재판국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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