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미자립교회에 지원되는 헌금을 일부 빼돌려 기소된 남해읍교회 정동호 전 담임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6월 29일, 정 목사의 횡령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동호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진주남노회 자립위원장 시절 남해농아인교회·남해충성교회에 지원되는 선교비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는 방식으로 30회에 걸쳐 3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남해충성교회(군인 교회) 선교비는 총 13회에 걸쳐 1325만 원을, 남해농아인교회 선교비는 17회에 걸쳐 1637만 원을 인출해 썼다고 봤다.

정동호 목사는 그동안 남해농아인교회 건축 자금과 남해충성교회 차량 구입 자금으로 돈을 비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은 횡령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를 했지만 정 목사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고, 재판부 판단도 검찰과 같았다.

2016년 은퇴한 정동호 목사는 자신이 교회에 끼친 재정적 유익이 100억 원에 이른다며 6억 원의 퇴직 예우금을 요구했다. 일부 교인은 이에 반발했고, 교회는 분쟁 상태로 접어들었다. 진주남노회는 지난해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이유로 정 목사를 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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