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인천연희교회 교인들은 수개월째 불편을 겪고 있다. '간음'으로 교단에서 출교 판결받은 전 담임목사 윤동현 씨가 지금도 예배당 한쪽에서 추종자들과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고 무력으로 쫓아낼 수도 없고, 새 담임목사를 데려올 수도 없다. 교인들은 교단이 이 사태를 정리해 주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윤동현 씨의 출교는 이미 사회 법에서도 인정됐다. 대법원은 5월 30일, 윤 씨가 제기한 '출교 판결 무효 확인소송'을 기각했다. 교인과 간음했다는 이유로 출교 처분한 교단 재판이 정당했다고 본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윤동현 씨는 감리회 목사는 물론이고 교인으로서의 지위도 박탈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D 권사의 증언이 신빙성 있다고 보았다. 올해 1월 나온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D 권사가 중부연회 심사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당심(고등법원) 증언에 이르기까지, 간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나눈 대화 내용, 윤 씨의 은밀한 신체 부위 특징을 포함해 간음 행위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나온다.

법원은 "윤 씨와 간음 행위를 했다는 진술에 상당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가정이 있는 여성으로서 허위로 간음 행위를 증언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회에 걸쳐 간음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윤동현 씨에 대한 교단 판결이 정당하다고 했지만, 감리회는 후속 조처를 밟지 않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윤동현 재심 확정시까지 방해 말라"
재심 다루는 총특재 파행 거듭
'사퇴' 재판위원 변호사
"여자 진술만 믿고 출교하면 안 돼"

교단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 패하고, 출교된 신분으로 지금도 인천연희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윤동현 씨. 그러나 감리회는 왠지 모르게 윤 씨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윤 씨가 재심을 신청했다는 이유다.

이철 직무대행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6월 1일, 인천연희교회에 행정 지도 서신을 보내 "최근 윤동현 목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재심 상소'가 받아들여 진행 중에 있다. 재심 상소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인천연희교회가 예배하는 장소에서 충돌이나 방해 없이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바라며, 향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홍성국 위원장)의 판결을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동현 씨를 '목사'로 호칭한 것은 물론, 예배 집례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재판법 60조에 따르면, 재심은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유죄판결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만 할 수 있다. 윤동현 씨는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증언했던 D 권사가 허위 사실을 꾸며 냈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D 권사의 진술은 이미 대법원까지 인정한 내용이다.

재심 또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윤 씨의 재심 개시 여부를 다루는 총특재는, 재판위원으로 참여하는 변호사마다 사퇴해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총특재에는 전문 법조인 자격으로 변호사 3명이 포함되는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3명이 번갈아 사퇴하면서 두 달간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7월 17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두 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변호사들은 총특재 홍성국 위원장이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 중 한 명인 A 변호사는 7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씨 주장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변호사들)는 충분히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본다. 윤 씨가 간음했느냐 마느냐를 떠나, 재판 절차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D 권사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D 권사 진술이 스무 번 정도 왔다 갔다 했다. 믿을 수가 없다. 물증이 하나도 없는데 여자 진술 하나 가지고 (판결)하나. 수사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목사를 출교 처분하면 안 당할 목사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윤동현이 가처분 취하하면 전명구 복귀"
눈치 보는 교단 지도부?
이철 직무대행 "관여한 바 없다"

윤동현 씨에 대한 처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감리회 중진들이 윤 씨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윤 씨가 감독회장 선거 문제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단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부터 윤동현 씨는 자신의 출교 처분을 되돌리기 위해 전명구 감독회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씨는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재심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전 감독회장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윤 씨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금품을 살포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올해 2월에는 이성현 목사(충청연회 전 감독)와 함께 '감독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4월 27일, 감독회장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이를 인용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이철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 이철 직무대행은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고, 새 감독회장 선거를 오는 10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로서는 윤동현 씨가 전명구 목사의 정치적 생명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 씨가 가처분을 취하하면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에 복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철 직무대행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교단이 추진 중인 10월 감독회장 선거도 물거품이 된다. 윤 씨를 교단에서 내쫓으면 그가 앙심을 품고 소송을 취하할까 봐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 지도부는 이런 소문을 부인하고 있다. 이철 직무대행은 7월 7일 발표한 목회 서신에서 "윤 목사의 재심 청구를 받아 총회 재판위원회에 회부시킨 것은 전명구 감독회장이었다. 행정기획실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총특재에 재심 상소장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감독회장직무대행은 본 재판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총특재에서 사퇴한 변호사들도 윤 씨 재심에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A 변호사는 "나는 윤동현이 누군지도 몰랐고, 이철 직무대행이 누군지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다만 법리적으로 따질 뿐이다"고 말했다.

인천연희교회 교인들이 7월 16일 감리회 본부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인천연희교회

총특재는 7월 23일 윤동현 씨 재심 개시 문제를 다시 처리할 예정이지만, 앞서 변호사 위원들의 반발로 두 차례나 회의가 연기·무산된 바 있어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홍성국 위원장은 2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정치적인 손익을 따져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장정에 규정된 대로 처리하면 될 사안"이라고 짧게 말했다.

지난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전 담임목사와 2년 넘게 법정 투쟁을 한 인천연희교회 교인들이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이제는 진짜 끝났다"며 환호했으나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교인들은 총특재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감리회 본부에 모여 윤동현 씨를 내쫓아 달라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 교인은 "윤동현 씨를 빨리 내쫓고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모셔 와서 교회를 안정화하고 싶은데 교단이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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