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법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목사가 법정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이경민 판사)은 7월 11일, 김정윤 목사(밝은빛광명교회)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구속했다.

김정윤 목사는 지난해 3월 7일,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P 장로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P 장로가 2016년경 교회 앞에서 "성추행 목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시위를 했는데, 김 목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김 목사는 2004년 P 장로 딸 A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윤 목사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검사가 A를 성추행한 행위에 대해 질문했는데, 김 목사는 "없다"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P 장로 부부를 찾아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 목사는 법정에서 "(P 장로를 찾아갔을) 당시 대부분의 대답을 '네', '네'라고 했다. (P 장로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사인만 해 주면 협박에서 자유롭게 해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꾸 이상하게 질문해서 대답도 제대로 안 했다. 그냥 '네', '네'라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정윤 목사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2004년 2월, 김 목사가 P 장로 집에 찾아가 A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했다. 2012년 1월에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P 장로 부부가 김 목사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김 목사가 '네', '네' 라고만 대답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사과했다고 했다.

이는 이미 <뉴스앤조이>가 보도한 대로다. P 장로는 당시 김 목사의 증언을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김 목사의 말이 있다.

"정말 미안하고요, 죄송하고요. 사실 A 때문에 미국에서 안 오려고 했었어요. 안 온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중략) 철저하게 A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법원은 김 목사가 P 장로의 딸을 강제로 추행했고, 집에 찾아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게 맞다고 했다. 그럼에도 P 장로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미 2016년에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법정 구속된 김 목사는 바로 항소했다. 검찰도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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