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잇따르는 목회자 성범죄와 관련해 일부 교단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성범죄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 그에 따라 징계하고, 성범죄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총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국내선교부는 103회 총회에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청원하기로 했다. 교회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도 교단 헌법에는 마땅히 처벌할 만한 규정이 없었다.

국내선교부는 7월 10일 회의에서 헌법 권징 조항에 '성폭력' 추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성희롱은 '근신' 이상, 성추행 및 기타 성폭력은 '시무정지' 이상, 강간은 '면직한다'는 내용도 청원했다. 목사의 복직과 관련해 '성폭력 범죄로 자의 사직이나 면직한 경우 10년을 경과해야 한다'를 추가해 달라고 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총회(기하성·이영훈 총회장)는 교회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나 성폭력과 관련한 사안이 총회에 접수될 경우, 빠른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기로 결의했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 실행위원회는 7월 17일 회의에서 "가장 청렴해야 할 목회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교인과 청년을 해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그동안 교회 내 성폭력이 일어나도 총회가 따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총회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간혹 (목회자 성범죄 건이) 재판위원회 올라오기는 했지만, 징계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요즘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이슈고,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결의했다. 구체적 징계 내용은 총회 윤리위원회가 만들 예정인데,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직' 또는 '제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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