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감독회장이 발급하는 성폭력 예방 강사 자격증을 받는다. 감리회 소속 교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신청하면, 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강사로 파견될 예정이다.

양성평등위원회는 강사 자격을 '성폭력 상담원 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성폭력의 이해와 양성평등에 대해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세우기 위해서다. 양성평등위원회 최소영 총무는 "관련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전문성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렇게 자격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교육은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종교교회 카리스홀에서 진행한다. 크게 양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주제를 나눴다. 교회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성서와 교회 강의를 마련했다. 교회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교육 매뉴얼 설계, 강의안을 작성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

교단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최소영 총무에게 이름·연락처와 함께 '성폭력 상담원 교육 100시간'을 이수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듣고 싶은 사람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다. 신청 후 '우리은행 1002-152-134896(홍보연)'으로 입금하면 된다.

문의: 010-4707-4710(최소영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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