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재록 목사 변호인은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가 주재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피고인은 간음이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재록 목사의 건강 상태부터 이야기했다. 2010년경부터 건강이 악화돼 약시 증상이 나타났고, 서 있는 것조차 불편해한다고 했다. 기억력도 저하됐다고 했다.
이재록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만 7명에 이르지만, 이 목사 측은 아예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재록 목사는) 임시 기도 처소로 불리는 아파트에 누구와도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 간음·강제추행 등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허구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 일반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20세 이상 여성으로 사회생활을 할 정도로 정상이었다. 신앙생활과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목사가 스스로를 '성령'이라고 자랑한 적도 없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 불능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변호인은 이 목사가 동종 범죄 전력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상습준강간', '상습추행' 등의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장은 "공소장에 나오는 특정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없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 시간대에 피해자들과의 만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확인해 보겠다. 피고인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다.
이재록 목사는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논의를 진행했다. 만민중앙교회 교인 70여 명은 조용히 공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세 차례에 걸쳐 소환해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탈퇴자와 교인으로 구성된 깨우자만민사람들(깨만사)은 법원 앞에서 이재록 목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