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측은 성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재록 목사 변호인은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가 주재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피고인은 간음이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재록 목사의 건강 상태부터 이야기했다. 2010년경부터 건강이 악화돼 약시 증상이 나타났고, 서 있는 것조차 불편해한다고 했다. 기억력도 저하됐다고 했다.

이재록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만 7명에 이르지만, 이 목사 측은 아예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재록 목사는) 임시 기도 처소로 불리는 아파트에 누구와도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 간음·강제추행 등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허구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 일반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20세 이상 여성으로 사회생활을 할 정도로 정상이었다. 신앙생활과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목사가 스스로를 '성령'이라고 자랑한 적도 없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 불능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변호인은 이 목사가 동종 범죄 전력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상습준강간', '상습추행' 등의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장은 "공소장에 나오는 특정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없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 시간대에 피해자들과의 만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확인해 보겠다. 피고인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다.

이재록 목사는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논의를 진행했다. 만민중앙교회 교인 70여 명은 조용히 공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세 차례에 걸쳐 소환해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탈퇴자와 교인으로 구성된 깨우자만민사람들(깨만사)은 법원 앞에서 이재록 목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깨만사 회원들이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