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7월 1일 일요일, 경기 구리시에 있는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앞에서 수백 명이 우산을 쓴 채 실랑이를 벌였다. 한 무리는 예배당에 들어가려 했고, 다른 무리는 장애물을 설치하며 막았다. 이들은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와 이문장 목사 측 교인들이었다. 두레교회 교인들은 예배당과 주차창 입구를 봉쇄하며 두바협 교인의 진입을 저지했다.

2012년 시작된 두레교회 분쟁은, 2년 전 이문장 목사를 지지하는 다수 교인이 교단을 탈퇴하면서 소강상태가 됐다. 이 목사를 반대하는 두바협은 예배당 인근에서 따로 예배를 해 왔다. 자신들끼리 담임목사도 새로 청빙했다. 그랬던 두바협이 이날 갑자기 예배당 진입을 시도한 것은 최근 법원 판결로 분쟁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두레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한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6월 28일, 두바협 교인들이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두레교회 교인들과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 교인들이 2년 만에 충돌했다. 사진 제공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

두레교회는 2016년 5월 8일 공동의회를 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에서 탈퇴했다. 정관에 명시된 교회 명칭도 '대한예수교장로회 두레교회'에서 '두레교회'로 변경하고,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했다. 재적 교인 2545명 중 2039명(873명 위임장)이 찬성했다.

법원은 두레교회가 교단 탈퇴 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소속 교단 변경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려면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법원은 두레교회가 교단 탈퇴 안건을 다루기 전 의결권을 가진 교인이 몇 명인지 확정할 때, 당시 두바협과 분쟁을 겪고 있어 정확한 수를 산정하는 일이 불가능했다고 봤다.

두레교회가 2016년 2월 임시당회에서 교인 1만 1866명을 실종 교인으로 처리하고, 330명의 회원권을 정지한 일도 위법이라고 봤다. 법원은 두레교회가 공동의회 당시까지 실종 교인 처분 및 회원권 정지 결정을 교회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당회 결의가 무효라고 했다. 예장통합 헌법 시행 규정 14조에는 "교인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 결의에 의해 행정 행위로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다.

법원은 실종 교인 처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장통합 헌법에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하지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당시 실종 교인으로 처리된 상당수가 스스로 두레교회 교인이라고 주장하며 교회에 계속 나오고 있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교인을 실종 교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해 교인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 내지 출교 처분에 해당한다"며 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두바협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이문장 목사 측 교인들이 이용하는 예배당을 자신들이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바협 측 관계자는 "예장통합 평양노회에서 두레교회 지위를 인정받은 우리가 두레교회 예배당을 이용해야 한다. 이문장 목사와 그를 따르는 무리는 교회 점유를 포기하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한 두레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두레교회 분쟁은 2012년 일부 교인이 이문장 목사 재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했다. 이들은 두바협을 조직해 이문장 목사를 비판해 오다, 2014년 7월 이 목사를 이단 및 불법 행위 등 혐의로 평양노회에 고소했다. 평양노회는 2015년 6월, 이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보고 정직 24개월에 처했다. 이 목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총회 재판국에 항소했지만, 총회 재판국은 오히려 양형이 가볍다며 2016년 5월 이 목사를 면직·출교했다. 그러자 이문장 목사 측은 교단을 탈퇴했다.

총회 재판국 판결은 법원에서 뒤집어졌다. 이문장 목사가 2016년 11월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총회 재판국이 헌법과 시행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면직·출교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총회는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문장 목사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레교회 관계자는 7월 3일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실종 교인과 회원권 정지 결정은 공동의회와 상관없이 진행한 사안이다. 노회가 교세 현황을 정확하게 집계하라고 명령해서 한 건데, 이를 공동의회와 연결 짓는 것은 잘못됐다. 공동의회 의결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레교회는 7월 3일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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