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목회자들 세금 납부를 지원하는 시스템 'P-TAX'가 7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6월 28일 명동 열매나눔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 주요 내용을 시연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 개발을 알린 후 테스트를 거쳐 반년 만에 공개했다.

P-TAX는 2018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 납세 경험이 없다시피 한 목회자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황병구 본부장(한빛누리)은 "목회자는 목회 본질에 집중하고, 세금 문제는 전문 인력이 돕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도 "당장 7월 10일 반기 신고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목회자가 많다.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교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목회자 관점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에서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가 6월 28일 명동 열매나눔재단에서 P-TAX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최호윤 회계사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P-TAX는 웹 기반으로,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교회 정보(교단·주소·고유번호증)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자체는 직관적이고 간소하다. 목회자·직원 개개인 급여와 비과세 여부를 설정하는 게 전부다. 목회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받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지 등 개인별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목회자(직원)별 사례비·상여금 등을 입력하면, 개인별로 내야 할 소득세·지방세 및 4대 보험(목회자는 고용 보험 제외) 공제 금액이 나온다.

왼쪽 항목에 사례비 등 급여 세부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비과세액이 정해지고 오른쪽에 목회자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가 나타난다. 사진 제공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예를 들어, A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비 240만 원, 목회 활동비 20만 원, 식대 15만 원, 장학금(학자금) 20만 원, 차량 유지비 25만 원 등 총 32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목회 활동비 20만 원(전액)과 식대 10만 원(10만 원 한도), 장학금 2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20만 원 한도) 등 총 70만 원은 비과세 대상으로 자동 분류된다.

이후 250만 원에 대한 세금이 항목별로 나온다. A 목사의 경우, 소득세 4만 1600원, 지방소득세 4160원, 국민연금 11만 2500원 등 23만 9160원을 공제한 296만 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된다. 사례비나 상여금 등을 조정하면 납부 세금과 실수령액도 자동 변경된다.

납세 대상자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개인별 지급 명세서와 원천징수부 등 세무서 제출 자료가 자동 생성된다. 각 교회는 이렇게 생성된 목회자별 납세 정보를 출력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교회 내 모든 목회자, 직원의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사진 제공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신고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교회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 교회가 세무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거나 P-TAX가 추천하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다. P-TAX 연계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비용은 무료다.

P-TAX는 모든 목회자에게 무료 제공된다. 서비스 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최호윤 회계사는 "이용료 부과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은 서비스 이용료를 낼 여건이 되지 않는다. 또 이용료를 받으면서 서비스하게 되면 목회자의 세금 신고를 돕겠다는 본 취지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유료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P-TAX 서비스 흐름도. 급여 정보 입력 후 목회자와 직원에게는 명세서를 보낼 수 있고, 세무서에는 납세 자료를 보낼 수 있다.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납세 절차를 대신 밟아 준다. 사진 제공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당초 '근로소득' 방식 납부만 지원하려 했으나,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근로소득·기타소득 방식 중 하나를 택해서 낼 수 있도록 바꿨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가 근로소득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 다만 근로소득만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면, 교회 내 종교인소득 신고자가 한 명만 있어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했다. 또 P-TAX 취지 자체가 세금 신고를 어려워하는 교회들에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므로, 일단 모든 길을 열어 놨다. 그러나 계속해서 근로소득 방식의 납세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TAX는 국내 유수의 보안·개발 업체와 제작해, 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최호윤 회계사는 "우수한 보안 기술 수준을 갖춘 업체와 협업하고 있고, 방화벽 구축과 개인 정보 암호화에도 공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P-TAX 서비스를 전담하는 'CFIT사역원'이라는 전문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운영 등을 맡길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이 취지에 동참하는 교회들의 후원 구조를 강화해 상담 인력 등을 확충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P-TAX는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교회들의 참여를 받고 있다. 1차 서비스 개발을 완료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9월부터 모바일 웹 환경 지원 등 2차 개발도 계속할 방침이다.

문의: 02-6951-1391, 교회재정건강성운동(cfan05@hanmail.net), CFIT사역원(cfitmission@gmail.com)
P-TAX 바로 가기: www.p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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