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조현병을 치료하겠다고 안찰기도를 하다가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ㅂ 목사와 피해자 어머니 A 씨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6월 21일, 폭행 치사로 ㅂ 목사와 A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전주 노송동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지적장애 2급인 B 씨의 조현병을 치료하겠다며 5시간 동안 가슴과 배를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ㅂ 목사가 안찰기도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기도와 예배를 부탁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ㅂ 목사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입소해, 매일 30~40분씩 안찰기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종교 활동이나 치료 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해 범행에 취약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 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ㅂ 목사와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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