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선고 기일이 확정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 8월 7일 재판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 주되, 당일 선고까지 하기로 했다.

총회 재판국은 6월 25~26일 예장통합 총회 회관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다른 사건 재판과 달리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명성교회를 대변해 온 서울동남노회 측이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국원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남노회 측은 헌법위원회(헌법위‧이재팔 위원장)에 세습금지법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며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 달라고 재판국에 요청한 바 있다. 헌법위는 최근 세습금지법이 미비해 개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세습금지법은 유효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판국은 26일 오후 회의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선고 날짜를 결정했다. 한 재판국원은 기자와 만나 "재판국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명성교회 측의) 변론을 받아 주되, 8월 7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판국원은 "7월 17일에도 심리를 하는데, 그때는 다른 재판 건들을 다룬다. 김하나 목사 소송 결과는 8월 7일에 나온다.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말을 아꼈다.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이 목사는 "대답을 못 하겠다.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거다. (나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총회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사진 왼쪽)와 서기 기노왕 장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재판국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소송을 제기한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는 "명성교회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 회관을 찾은 김 목사는 "명성교회 측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헌법위에 질의했는데, 오히려 '세습금지법은 유효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재판국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측은 총회 재판국이 헌법위 해석을 바탕으로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A 장로는 "세습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완전하지 않다. 교인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헌법위가 해석하지 않았는가. 재판국이 이를 바탕으로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선고 기일이 잡힌 만큼 명성교회 장로들이 또 재판국원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A 장로는 "(재판국원을) 우연히 만나거나 공적 모임에서 만났을 때 '냉정히 판단해 달라'고 말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직접 (재판국원을) 찾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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