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4년제 기독교 사학 신한대학교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는 6월 21일, 신한대 김병옥 총장이 교비 20억 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세금 납부, 펜션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수입을 학교교육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한대는 경기도 북부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강신경 목사(안흥교회 원로)가 설립한 학교다. 신한대는 의정부에 설립한 2년제 신흥대학교와 동두천에 설립한 4년제 한북대학교를 통합해 2014년 출범했다.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출구와 가까워 서울·경기 북부 학생들 진학률이 높다.

신한대 전신 신흥대학교에서는 한 차례 공금 횡령 문제가 불거진 적 있다. 설립자 강신경 목사 아들 강성종 전 의원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학교 공금 약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였다. 강성종 전 의원은 2012년 학교 공금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18대 국회의원이던 강 전 의원은 임기를 21일 남기고 의원직이 박탈됐다.

김병옥 총장은 강성종 전 의원 어머니이자 강신경 목사 아내다. 강신경 목사가 설립을 주도한 신한대 외에도 신안산대학교, 김천대학교 등은 모두 강 목사 자녀들이 총장을 맡고 있다. 이 학교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도 강신경 목사가 시무하는 안흥교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신한대는 불구속 기소된 김병옥 총장 대신 서갑원 전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을 총장에 선출했다고 2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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