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신임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동광교회)가 현행 세습금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했다.

이경희 목사는 6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세습금지)법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적인 분명한 소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적법할 절차를 청빙했기 때문에 교단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왔다. 

세습금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국장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없다. 재판국원 15인의 합의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기화하는 청빙 결의 무효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 목사는 "서울동남노회가 거의 사고 노회 상태다. 피고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명성교회 소송은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황이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단언하거나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회 재판국은 6월 25일 심리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 목사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1박 2일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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