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건물주의 임대료 폭등으로 임대차 갈등을 겪어 온 궁중족발 사장 김우식 씨가 6월 7일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몇 년 전부터 신흥 상권으로 부상한 서촌의 대표적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로 지목돼 왔던 궁중족발 문제가 둔기 난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김 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둔기를 휘둘러 건물주 이 아무개 씨의 머리와 어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행범으로 김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 씨는 3개월 전부터 이 씨가 소유한 건물 앞에서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해 왔다. 이날 오전 이 씨가 전화로 김 씨와 그의 가족, 연대인들을 구속하겠다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부인 윤경자 씨는 6월 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 (김 씨가) 1인 시위를 하러 가던 도중에 건물주에게 전화가 왔다. 가족들과 연대인들을 심하게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했다. 그러다가 1인 시위 장소에서 차를 주차하다 건물주를 우연히 마주쳤고, 흥분해서 일을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궁중족발을 8년 가까이 운영한 김 씨는 2016년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최근까지 임대차 갈등을 겪어 왔다. 건물주 이 씨가 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월세를 297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김 씨는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에 항의하며 버텼지만,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 기간이 5년을 넘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10조 2항). 김 씨는 이 씨가 임대료를 미납하게 할 목적으로 납부 계좌도 고지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한 끝에 6월 4일 집행을 완료했다. 2017년 11월 9일 있었던 2차 집행에서 김 씨의 네 손가락이 부분 절단되고, 12차 집행에서는 한 활동가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 씨는 김 씨를 도왔던 젊은 기독교인들과 활동가들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무더기 고소했다.

<뉴스앤조이>는 건물주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이 씨는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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