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면서 낙태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유만석 대표회장)는 6월 1일 낙태죄 합헌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태아는 생명체다. 그럼에도 한 해 110만 명이 낙태에 의해 스러지고 있다. 심각한 생명 경시 현상이다. 위헌 결정이 되면 분명히 더 많은 생명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건강과 성폭력 등에 의한 임신은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처벌 위주가 아닌 생명 존중 차원에서 낙태죄가 존속돼야 한다고 했다.

낙태죄와 관련해 주요 정당도 언론회와 비슷한 입장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소강석 대표회장)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 낙태 관련 질의를 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낙태 문을 열었을 때 생명 경시 풍조가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한다. (낙태죄) 폐지보다 생명을 중시하면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종교계와 생명 존중 정책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건강이나 의학적 판단, 성폭력 등 불가피한 경우 다소 유연한 접근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이니, 자살이나 낙태 등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출산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차별 금지 등 제도 개선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낙태 방지 운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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