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서울동남노회 목사 4명이 출교, 9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활동을 했다가 기소됐고, 5월 25일 선고를 받았다.

6월 1일 공개된 판결문에서는 서울동남노회 재판국(남삼욱 재판국장)이 비대위 목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재판국은 비대위가 노회를 비방하는 문서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해, 교단 헌법 권징 제3조 2항과 5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은 "이 내용은 노회원을 선동하는 내용이며, 피고인들이 노회 파행을 주도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들만 의인 양 행세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을 잘 지키는 자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했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세습방지법을 지칭)을 지키면 의인이고, 안 지키면 악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노회원들을 진영 논리에 빠지게 했고, 고함과 분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으며, 시찰회원들 간 전화와 소통, 교제가 단절되었고 노회원들의 평화가 깨지는 등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

재판국은 세습을 금지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세습방지법'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다. 이 규정을 '비본질적 규정'이라 지칭하며 각주를 달아 다음과 같은 별도 평가를 남겼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진리가 아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세속 법이다. 소위 세습방지법이라고 떠들어 대며, 정확한 법 적용이 아닌 '은퇴하는 목사와 은퇴한 목사'의 차이도 구별하지 못한다. 특히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이 5월 25일 비대위 목사 4명을 출교하고 9명을 견책에 처한다고 선고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재판국은 2017년 10월 24일 비대위 구성부터 시작해, 28일 열린 비대위 기자회견, 11월 1일 예장목회자연대와의 기자회견, 9일 기자회견, 11일 명성교회 위임식 강행에 대한 경고 문자 발송, 14일 장신대 세습 반대 기도회 참석, 21일 태봉교회 연합 기도회 개최, 18일 여전도회관 연합 기도회 개최 등이 모두 교회법상 범죄라고 했다. 재판국은 "외부 기독교 언론 기관과 연대해 서울동남노회를 비난하고, 교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위들을 했고, 특히 피고인들이 '세습 불법 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전도 길을 방해했다"고도 썼다.

출교한 4명 중 장병기 목사에 대해서는 "김삼환 목사(서울동남노회 공로목사, 명성교회 원로목사, 본 교단 증경총회장, 숭실대 이사장)가 인사말을 할 때에 '불법 세습을 감행한 김삼환 원로목사는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장직 사임하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이유 등으로 가중 시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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