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 깃발을 든 장신대학교 학생들을 동문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장신대 동문 103명은 5월 30일 성명에서 학교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이 동성애 옹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동문들은,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에 저항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인데 이를 동성애 옹호로 낙인찍었다고 했다. 동문들은 "이게 바로 '혐오'다. 총회와 학교가 나서서 혐오의 온상이 되고, 혐오의 주동자가 됐다. 학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다른 생각을 말할 수조차 없게 했다. 배척의 대상이 되고, 처벌을 당할까 두려워 언급조차 피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동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앞장서서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학교가 공지로 밝힌 입장을 철회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동성애에 대한 의사 표현과 관련한 총회 및 학교 규칙 위반의 건' 공지에 대한 동문들의 입장

5월 17일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은 학부생 3명과 신대원생 5명에 대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는 5월 19일, 공지 사항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의사 표현과 관련한 총회 및 학교 규칙 위반의 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해당 학생들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적 근거도 없는 '조사'와 '조치'는 폭력이다.

해당 학생들은 교칙은 물론이고 총회 헌법에 관하여도 위반한 사실이 없다. 해당 학생들이 스스로 올린 입장문의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학교의 교칙에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표현할 경우 처벌할 규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총회 헌법 역시 [정치] 제26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신학교의 재학생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조사'를 하는 것이며, 어떤 조문에 근거하여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학교의 월권이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입을 막기 위해 벌어지는 폭력과 다름없다. 

양심과 표현의자유는 헌법이 인정한 권리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헌법이 정한바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에 관한 탄압을 중단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이 가진바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말할 권리,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막을 만한 권한은 학교는 물론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학교의 학칙 제1조(목적) "본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과 민주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를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했다는 학교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 시민의 자유로운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세간의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또한 학교가 이들의 양심의자유와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 근거로서 총회 헌법을 들먹이는 것은 총회가 결의한 법의 조문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가진 위헌적인 법임을 자백하는 행위이다.

제102회 총회의 '동성애 관련' 결의는 '혐오'로부터 비롯되었다.

성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생각은 존중되어야 한다. 어떤 몇몇 사람의 성서 해석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이 좌우되는 것은 지양해야 마땅한 일이다. 특히나 헌법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제제로 작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법을 제정하고 심의, 의결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법(총회 헌법 [정치] 제26조)은 총회 현장에서 개인의 입에서 발의되었고, 이러한 결의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연구위원회조차 만들어진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배경에는 한국 보수 개신교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가 있었다. 

그러한 결정을 주도한 목회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를 '전염병'에 비유한 바 있었다. 게다가 총회에 참석한 일부 총대들은 반대 의사조차 쉽게 표명할 수 없었던 이유를 '동성애 옹호자'로 낙인찍힐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전 총회가 발표한 "동성애자를 혐오 배척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고백한다. 교회는 동성애적 끌림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과도 상반된 내용이다. 

금번 사태의 배경 역시 개신교 안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로부터 비롯되었다. 학생들은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이하여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 '혐오'에 저항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를 '동성애 옹호'로 낙인찍고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혐오'다. 총회와 학교가 나서서 '혐오'의 온상이 되고, '혐오'의 주동자가 된 것이다. 학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다른 생각을 말할 수조차 없게 된 것이다. 배척의 대상이 되고, 처벌을 당할까 두려워 언급조차 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앞장서서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학교가 공지로 밝힌 입장을 철회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 서명자 중 장신대 학부 및 신대원 재학생은, 첨부된 성명서에 대한 내용 지지가 아닌 '무지개 깃발 든 학생들 조사'에 대한 징계 반대 청원에 서명한 것임을 알립니다. 또한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장신대 대학과 신대원 재학생은 "동성애를 옹호·지지하지 않으며 혐오와 차별도 하지 않는다"는 총회의 입장에 항명한 것이 아니며, 동성애와 관련한 총회와 학교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밝힙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 총학생회장
신학대학원 신학과 학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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