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는 지난해 8월, 101회 헌법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부자 세습을 강행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 판결이 지연하는 가운데 '세습금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임원회는 한결같이 '세습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교단 헌법을 다루는 헌법위원회(헌법위·이재팔 위원장)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명성교회는 교단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세습을 강행했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 28조 6항 1호(세습금지법)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01회기 헌법위는 지난해 8월 세습금지법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명성교회는 이를 근거로 세습 절차를 밟았다.

102회기 헌법위도 지난해 10월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만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습금지법은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102회기 헌법위 해석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단체와 교단 관계자들에게 힘을 실어 줬다.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의 해석이 일관성이 없다며 반려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은퇴했기' 때문에 세습금지법에 적용되지 않고, 99회 총회에서도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이 부결된 바 있다고 주장해 왔다.

명성교회 입장을 대변하듯,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 최관섭 목사도 올해 2월 "'이미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에도 1호에 적용되는가", "적용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헌법위에 질의했다.

102회기 헌법위는 애매모호한 해석을 내놓았다. 헌법위는 올해 5월 "(세습금지법은) 이미 사임 또는 은퇴한 목사(장로)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새로운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법의 미비를 가져왔다. 현행 헌법 조항으로는 청빙을 제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했다. 은퇴한 목사 친인척이 후임으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다.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5월 24일 헌법위의 유권해석을 반려했다. 총회 임원회는 102회기 유권해석은 '세습이 가능하다'는 취지라며 재해석하라고 했다. 임원회는 1회에 한 해 헌법위의 유권해석을 반려할 수 있다.

총회 임원회 측은 헌법위의 해석 문구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101회기 헌법위가 해석한 것과 상충하는 등 일관성도 없다고 했다. 임원회 한 관계자는 "헌법위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101회기 헌법위도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에 답한 적이 있다. 헌법위는 "법조문만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회 세습' 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취지와 정서, 성경의 가르침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목사가 은퇴했더라도 세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02회기 헌법위원장 이재팔 목사는 101회 유권해석 결론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5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법리적으로 해석할 따름이다.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왜곡할 수 있지만,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은 똑같다. 법리적으로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6월 중 헌법위를 소집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측은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의 유권해석을 반려한 것에 반발했다. 이종순 수석장로는 5월 15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최기학 총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로는 "규칙부 해석에 이어 헌법위 해석까지 총회장이 뭉개고 있다. 축구 경기로 치면 심판을 봐야 할 총회장이 (상대 팀에게) 센터링을 올려 주는 셈이다. 자꾸 한쪽 편을 드니까 우리가 시위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기학 총회장은 교단 헌법에 있어서 확고한 입장이다. 앞서 세습금지법은 유효하며, 명성교회 세습은 철회돼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총회 한 관계자는 "최기학 총회장의 입장과 원칙은 확고하다. 명성교회가 이런 식으로 질질 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불법이 아닌 선에서 결자해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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