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임원 전원의 직무 정지를 해제했다. 교육부는 5월 21일 총신대 법인사무국에 "교육부 실태 조사 시정 요구 등을 위해 직무 집행 정지를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4월 10일, 총신대 실태 조사 발표 후 재단이사회 전원의 직무를 6월 9일까지 정지한 바 있다. 이사회는 이에 반발해 행정법원에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5월 23일까지 교육부가 내린 직무 정지 처분을 일시 정지한다"고 하자, 교육부가 소송이 아예 진행되지 않도록 직무 정지 처분 자체를 해제한 것이다.

교육부는 재단이사회에 6월 8일까지 총 23건의 지적 사항을 시정한 후 보고하라고 했다. 여기에는 김영우 총장 파면을 비롯한 교직원 40여 명 징계, 부당 지출 환수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시정 요구와 함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도 함께 계고했다. 이에 따라 이사들에게 학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임시이사 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사 승인을 취소하면 해당 임원들은 5년간 어떠한 사학에서도 이사를 맡을 수 없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이제 학내 사태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단이사회에 학내 사태를 악화할 만한 결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시정 요구 기간 중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했다.

총신대 사당·양지 비상교수회의, 교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신학대학원비상대책위원회, 일반대학원 원우회 등 10개 단체는 5월 28일 "교육부 조치가 법적·행정적 절차의 일환이라고 이해한다"며 교육부의 직무 정지 해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총신대 구성원들은 "재단이사회는 교육부 경고대로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학내 사태를 악화할 수 있는 결의를 시도하지 말라. 총장 파면을 포함한 교육부 시정 요구를 신속 이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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