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조원희 목사)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물론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무 조원희 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이 "조 목사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월 16일, 조 목사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1심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 목사는 여직원 두 명을 세 차례 강제추행했다. 피해자들 허리를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잡고, 엉덩이를 발로 차고, 양쪽 팔뚝을 번갈아 가며 눌렀다. 법원은 조 목사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했다.
조원희 목사 측은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일지언정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 의도가 아닌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들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게 분명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조 목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보니 항의와 거부를 할 수 없었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사다.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피해자들이 용인했다거나 추행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총회에서 2차 피해도 당했다. 이번 판결로 진실이 드러났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불상사가 또 일어나지 않게 총회 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