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해, 4월 2일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건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교회 관계자는 5월 1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법 중 주민 소송의 경우,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사랑의교회와 직접적 관계가 없어도 서초구민이기만 하면 누구나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이나 당사자들은 사랑의교회와 직접적 재무 관계가 없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 재판부에 '지방자치법의 모호함 때문에 헌법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사랑의교회의 신청을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다. 헌법 소원이 진행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 사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재판 결과에 따라 예배당의 향후 운명이 달라지는 만큼 이번 재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회는 여느 재판과 달리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했다. 변호인단에 김능환 변호사(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7기), 이공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3기)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총 1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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