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안동 S기도원 재정 횡령 혐의로 기소된 원장 K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는 K 목사가 1억 490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4월 27일, S교회와 S기도원을 다른 단체라고 보고, S기도원으로 들어온 헌금은 K 목사 개인이 쓸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법원은 S기도원과 S교회는 헌금이 구별되어 처리돼 왔고, 신도들은 교회와 기도원을 선택해 헌금을 낼 수 있었다고 했다. S기도원에 신도 명부가 없고 정관, 규약 등 운영 규정도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비법인 사단이라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여기에 헌금한 신도들이 어떤 목적을 특정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기도원 신자들의 헌금은 종교 시설 이용 및 K 목사 등 성직자의 종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K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종교 시설 및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헌금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헌금은 K 목사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도원으로 들어온 헌금이 기도원 운영이나 선교 활동, 구제 사업에 엄격히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S기도원 장부, 계좌 내역 등에 따르면 K 목사는 기소된 지출 내역 외에도 신도들 병문안,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조의금, 양복 비용, 자녀 학비 등의 용도로 비교적 넓은 재량을 가지고 기도원 헌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K 목사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5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 기도원 재정은 애초에 성도들을 돌아보는 데 썼다. 10원도 개인적으로 쓴 적 없다. 나를 고소한 사람들도 교회 재정과 기도원 재정을 분리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이다"고 말했다.

K 목사를 고소한 P 집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금을 종교 시설 및 종교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판결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교회와 기도원은 건물도 같이 쓴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이 나온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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