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동석 대표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5월 13일 발표했다.

한기연은 "남북이 군사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행위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 회피"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는 평화통일 이후 모병제 전환 시점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기연은 "만일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자들의 손을 들어 준다면 대한민국 존립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다. 또한 여호와의증인은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기독교 이단 집단 중 하나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병역 일탈 행위에 대해 분명한 엄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며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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