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경기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몰카 유포 사건 등, 최근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가 사회적 이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신학대학교에서도 학생회 임원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음란 동영상 웹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는 일이 일어났다.

A대학교 학생 단체 임원 B 씨는 5월 10일, 회의 도중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음란물 영상 주소를 올렸다. 당시 A대학 학생 단체는 오프라인 회의 중이었는데, 회의 과정에서 한 언론 기사를 같이 보기 위해 기사 주소를 올리려다 엉뚱하게 음란물 링크를 올린 것이다. 해당 영상은 남성이 성행위 장면을 찍은 후 인터넷에 유포한 '리벤지 포르노'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당사자는 곧바로 링크를 잘못 보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과했다. 채팅방에 참여하던 학생들은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몇몇 학생은 채팅방에 "괜찮다", "이해한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대학 총여학생회는 12일 "디지털 성폭력은 아주 중대한 문제로, 실수라는 단어로 덮을 수 없는 사안이다. 유포 당사자는 사과문 게시와 더불어 이 사안에 대해 책임지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총여학생회는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채팅방 내 학생 임원들에 대해서도 "A학교 내에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보여 준다"며 유감을 표했다.

B 씨는 5월 14일, 학내에 사과문을 붙였다. 그는 "절대로 실수라고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에서도 많은 이슈가 나오는 상황에서 A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학생 단체 관련한 일은 모두 내려놓고 근신 상태에 있으며, 총여학생회와 단체가 내리는 처분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한다. 학우 여러분들께도 사죄 말씀을 드리고 영상에 나온 분에게도 참회의 자세로 사죄한다"고 썼다.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물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 주소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2017년 6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도 범죄 구성 요건(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하지 않는다. 항공대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을 내사한 고양경찰서는 5월 14일, 남성이 여성에게 보내려던 영상을 실수로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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