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을 임의로 사용한 광주 ㅍ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교회 재정을 임의로 사용한 경기도 광주ㅍ교회 이 아무개 목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5월 11일, 이 목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교회 예산에 없는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예산을 초과 사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목사의 횡령으로 교회가 1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판결했다. 이 목사가 횡령죄를 반성하고 있고, 퇴직금을 정산해 피해 금액을 보전했으며, 지금까지 교회에 헌금 수억 원을 냈다는 점을 참작했다. ㅍ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이자,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로 성장시켰다는 이유도 들었다. 판사는 "앞으로 목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밝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왔다. 심경을 묻는 말에 이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고 은혜로만 (재정을 관리)해 왔다. 부끄럽게 생각한다. 은혜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모든 (재정) 시스템을 바꿨다. 지금 교회는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를 고소한 전 ㅍ교회 교인은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 말대로 과연 이 목사가 반성과 회개를 했는지 의문이다. 재정 문제를 제기한 교인 20~30명은 징계를 받았고, 300여 명이 아픔을 안고 교회를 떠났다. 법원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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