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들의 직무가 5월 23일까지 일시적으로 살아났다. 서울행정법원은 5월 9일, 교육부가 2018년 4월 10일 내린 총신대 재단이사회 임원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5월 23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5월 4일,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60일간 직무를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5일 만에, 이 상황이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 규정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교육부 처분을 정지했다. 5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사회는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부 이사는 5월 10일 곧바로 간담회를 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이사회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사회 한 관계자는 5월 1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학교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행정 업무가 많다.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사회는 개최할 것이다. 직무가 살아났는데 이사회를 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직무 유기한다'고 할 것 아닌가. 세부 안건은 의견 취합 중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총회에 대한 대응이나 총장·이사 신상에 대한 변화, 정관 개정 등 민감한 사안은 다루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만일 교육부가 임원 승인을 전부 취소한다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사들은 승인 취소까지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예장합동 총회가 재단이사들이 속한 각 노회에 목사 면직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정관을 원상 복구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이번 결정은 재단이사들의 소송 제기에 대한 법원의 임시적인 판단이다. 첫 심리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교육부가 재단이사들 직무를 정지한 기한이 6월 9일까지인 만큼, 법원 판단은 이 기간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신대는 5월 8일 교육부에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재심의는 2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회 퇴진 운동을 벌여 온 총신대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5월 1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사회 직무가 살아났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이사회가 운신할 수 있는 폭도 좁을 뿐더러, 소송까지 제기하는 이사회에 교육부가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학생들도 이 일을 계기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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