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최병성 목사가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5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환경 운동가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최병성 목사가 제조·화학 업체 A사에 고소당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A사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앞산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를 건축하고 있다. 최 목사가 건축 중인 연구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A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최 목사를 고소했다.

A사는 초등학생들이 생태 학습장으로 사용해 온 학교 앞산에 연구소를 짓고 있다. 이 연구소는 발암물질 아크릴아미드를 포함 메틸알코올, 아크릴산, 시클로헥산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2010년부터 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용인시의 반려와 지역 주민의 반대로 3차례나 무산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부터 건축이 시작됐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주변 50M 이내에는 호텔·여관도 짓지 못하는 절대 정화 구역이다. 위험물을 다루는 유해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14년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온 최병성 목사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연구소가 들어서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위험물뿐 아니라, 연구소를 짓기 위해 30~40년이나 된 나무들을 벌목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연구소 건축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된 지점은 '폐수 발생' 유무였다. A사는 "폐수 발생량이 없다"는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했고, 어렵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병성 목사가 취재한 결과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됐다. 최 목사는 A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짓으로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 인허가를 받았고, 다량의 폐수가 발생하는 시설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감정을 실시한 결과, A사의 건축 설계도에 13톤 수중 양생조(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장치)와 23톤 폐수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수가 발생한다는 최 목사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최 목사가 설계도를 문제 삼자 A사는 "건축 허가 이후 착공 신고를 위한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개괄적인 설계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A사가 용인의 한 초등학교 앞산에 건축 중인 연구소 외부 모습이다. 사진 제공 최병성

연구소 건축 문제가 공론화했고, 유명 방송사에서도 A사를 취재했다. B 방송사는 2015년 1월경 최병성 목사의 안내를 받아 마을 주민, 용인시청·초등학교 관계자 등을 만났다. 최 목사는 온종일 취재진을 안내했다. 해당 기자는 뉴스 방송 날짜를 최 목사와 주민들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예정된 날에 방송은 나오지 않았다. 수시로 통화했던 기자와 작가의 연락도 끊겼다. 10일 정도 지난 뒤 최 목사는 어렵게 해당 기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그는 (A사의) 로비로 방송이 결방됐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아예 보도되지 않은 건 아니었다. B 방송사는 2015년 2월 초, 비슷한 사례들을 묶어 방송을 내보냈다. 뉴스를 본 최병성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가 나가긴 했는데,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해당 기업 로비 덕에 한 차례 방송이 보류되었다가 (중략) 방송이 나가긴 했는데, 참 찝찝하다"는 글을 올렸다.

최 목사의 페이스북 글을 확인한 A사는, 방송사에 로비한 사실이 없고 최 목사가 주민들을 선동해 사업을 반대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최 목사를 기소했다. 해당 기자는 공판에서 로비 때문에 방송이 나가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올해 4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최병성 목사는 5월 1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도둑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고발자를 잡는 느낌이 든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목사는 A사의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고,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설명한 게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 (공사 현장에 가서) 몸으로 막았다면 업무방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도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 목사가 이 지역에 이사 오기 4년 전부터 연구소 건축 반대 운동을 해 왔다.

명예훼손 혐의도 부인했다. 최병성 목사는 "해당 기자에게 로비 이야기를 들은 데다가, 로비로 방송이 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했다. 개인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싶다"고 했다.

최 목사는 "2018년 행정소송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건축 사업은 불투명한 지점이 많다.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최병성 목사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건 선고는 5월 24일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최병성 목사의 무죄판결을 탄원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안은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숲 보전을 위한 최병성 목사 개인의 희생이며, 그동안 최 목사가 공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최병성 목사 무죄판결 탄원 서명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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