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5월 4일,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기독자유당 후원회장 전광훈 목사는 동성애·이슬람·차별금지법 반대 기치를 내걸고, 지난 대선에서 세계와동북아포럼 장성민 대표를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장 대표와 관계가 틀어졌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전 목사는 구속 전 교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번 대선에서 (청교도영성훈련원)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단체로 전송했고,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기독자유당에 대한 탄압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서 지난 몇 주간 강단에도 못 서셨다. 법정 구속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교회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