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2008년 이후 당선된 감독회장 전원이 '직무 정지'가 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이정민 재판장)는 4월 27일, 성모 목사와 이성현 목사 등이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채권자가 5000만 원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2018년 1월, 본안 1심 재판부가 감독회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한 내용을 인용했다. 서울남연회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전 감독회장이 2018년 1월 31일 '기관장 인준의 건, 2018년 본부 예산 심의' 등을 안건으로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 통지를 하는 등 감독회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고, 감리회 행정 수반으로서 정책과 본부 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거 기간 중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2016년 당선된 전명구 감독회장의 임기는 2020년까지로, 감리회는 또다시 행정 수반의 공백을 겪게 됐다. 아울러 감리회는 고수철, 강흥복, 전용재 감독회장에 이어 전명구 감독회장까지 2008년 이후 모든 감독회장이 최소 한 번 이상 직무 강제 정지를 당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