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소속 목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이 "목사 자격의 심사 및 임직과 관련한 권한은 총회와 노회에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전계헌 총회장은 4월 24일 발송한 4월 목회 서신에서 "판결문을 살펴보면 볼수록 이번 판결은 오정현 목사 개인과 사랑의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 혹은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고 했다.

전 총회장은 "위임목사 지위의 변동은, 당사자를 고시하고 인허하고 위임을 결정한 총회와 노회에 청구하여 판단받을 사안이지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의 취지에 부합되며 그동안 법원이 스스로 형성하고 일관되게 견지해 온 판례와도 일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오정현 목사는 노회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두고 "총회 헌법과 절차에 의해 미국장로교단에서 안수받은 당사자를 다시 안수하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전계헌 총회장은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 단체 내부의 성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종교 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갖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분쟁이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에 간 것도 안타깝다고 했다. 전 총회장은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교회법을 무시하고 국가 법정으로 모든 문제를 가져가려 했던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이제는 가이사의 법정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법에 집중해야 한다. 교회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는 아름답고도 성경적인 전통을 새로 수립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도 대법원 판결에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목사 자격과 임면에 관한 것은 교단(노회) 고유의 권한으로서, 외부에서 그 시비를 가릴 수 없는 고도의 종교적 사안"이라고 했다.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법원은 교회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교총은 "목사 자격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며, 설령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더라도 해당 교회가 속한 교단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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