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목사 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 각하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총회 판결에 불복한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 최관섭 목사를 비롯한 전 선관위원장들이 법원에 제기한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4월 23일, 서울동남노회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선고했다. 최관섭 목사의 신청은 기각하고, 전 선거관리위원장 김충수·이대희 목사의 신청은 각하했다.

최관섭 목사 측은 총회 재판국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총회 재판 원고였던 김수원 목사를 노회 재판국이 출교 판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총회 재판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 안건을 정치부에 바로 넘기지 않고 총회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질의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노회 규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명성교회와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노회원들이 주장해 온 총회 규칙부 해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규칙부가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직 승계에 대해 총대들의 이의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를 실시한다고 해석했어도, 총회 재판국이 그 해석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법원이 총회 재판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4월 24일 열리는 서울동남노회 정기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은 김수원 목사가 계승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관섭 목사는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수원 목사는) 이미 노회에서 면직·출교 판결됐다. 노회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