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판결에 불복한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 최관섭 목사(사진 가운데)가 총회 회관에 항의 방문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 판결에도 서울동남노회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총회 재판국은 3월 13일 73회 서울동남노회 선거를 무효라고 선고하면서 직전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태봉교회)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 노회장 최관섭 목사를 중심으로 한 노회원과 명성교회 측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관섭 목사와 명성교회 측은 총회 재판국 판결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총회 임원회가 일방적으로 김수원 목사를 지지한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총회 규칙부(안옥섭 부장) 유권해석에 따라, 73회 서울동남노회 선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관섭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일 당시, 규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직전 목사부노회장이 무조건 노회장 자동 승계를 해야 하는지, 노회 헌의위원회가 행정 서류를 판단하는 게 가능한지 물었다. 두 사안 모두 선거 무효 소송의 골자가 되는 내용이었다.

규칙부가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공개되지는 않았다. 최관섭 목사는 4월 18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규칙부가) 목사부노회장의 부적격 사유로 총대들이 노회장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노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노회 헌의위원회는 행정 서류를 심사하지 않고, 해당 부서로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최 목사는 "규칙부 관계자들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

규칙부의 최초 유권해석은 이미 2월 12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부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총회 임원회는 해당 사안이 총회 재판에 계류 중이니 다시 심의하라고 반려했다. 총회 임원회는 1회에 한 해 유권해석을 반려할 수 있다. 그 사이 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총회 임원회 지시에 따라, 규칙부는 다시 심의를 진행했다. 기존 해석에서 바뀐 건 없었다. 총회 임원회는 4월 17일, 규칙부의 유권해석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최기학 총회장, 서울동남노회 질타
"헌법 어기고 김하나 목사 청빙"
항의 방문자들 발끈
"총회장이 노회 싸움 붙여"

최기학 총회장은 서울동남노회가 불법으로 선거를 치렀으며, 총회 재판은 공정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총회 임원회 결정에, 최관섭 목사와 명성교회 장로 등 서울동남노회원 15명은 항의하기 위해 예장통합 총회 회관에 방문했다. 그러나 최기학 총회장은 지방 출타 중이었고, 변창배 사무총장도 자리에 없었다. 안내 직원이 부재중이라고 말하자, 한 노회원은 "총회장이 대단한 거냐.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회원은 "교회로 쳐들어가자"고 했다.

노회원들이 항의하자, 직원이 전화로 최기학 총회장과 연결해 줬다. 노회원들은 최 총회장에게 "규칙부 유권해석을 왜 감추느냐", "법원에서 불리할까 봐 그러느냐", "왜 총회장이 노회에 싸움을 붙이느냐"고 소리쳤다. 최 총회장은 물러서지 않고 하나하나 답변했다.

최기학 총회장은 "규칙부 해석 전 재판이 먼저 진행 중이었다. (규칙부 해석은) 감추는 게 아니라 보류한 것이다. 사회 법(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 총회 임원회에 그 정도의 권한은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최 총회장은 이번 사안을 사회 법으로 가져간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목사 등을 질타했다.

그는 "서울동남노회가 헌법을 어기고 김하나 목사 청빙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이번 총회 재판은 공정했다. (그럼에도) 노회가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노회원들은 펄쩍 뛰었다. 한 노회원은 "노회가 아파하고 있는데, 총회장이 뭘 하고 있는 거냐. 왜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총회)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따졌다. 최 총회장은 "지금 나를 훈계하는 건가. 서울동남노회가 불법을 행한 게 사실이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통화는 20분간 지속됐다. 오래 통화할 수 없다는 최기학 총회장의 말에 서울동남노회 측은 추후에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최 총회장은 그렇게 하자고 답했다.

서울동남노회 관계자들은 '총회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돌아갔다. 질의서에는 "규칙부는 서울동남노회가 질의한 유권해석을 공개하라", "4월 17일 임원회에서 규칙부의 2차 유권해석을 처리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등 6가지 요구 사항이 담겨 있었다.

최관섭 목사는, 총회 임원회가 의도적으로 규칙부 유권해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할 경우 가처분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걸 임원회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총회를 믿을 수 없어서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만일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올해 10월까지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을 지낼 것이다. 기각될 경우 선거를 통해 새로운 노회장을 뽑아야 한다. 김수원 씨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규칙부 해석은 해석일 뿐"
"판단 시기가 중요"

서울동남노회 관계자들은 최기학 총회장과의 통화에서 "규칙부의 유권해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총회 재판국과 규칙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재판국 판결과 규칙부 유권해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예장통합 총회 재심 재판국장을 지낸 한 목사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규칙부의 해석은 해석일 뿐이다. 재판을 뒤집으려면 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칙부장 안옥섭 장로는 "규칙부도 총회 헌법을 근거로 판단한다. (기관마다) 논리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같은 사안일 경우) 판단 시기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규칙부보다 총회 재판국 결과가 먼저 나왔다고 봐야 한다. 처음 유권해석은 2월에 나왔지만 한 번 반려됐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유권해석이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총회 재판국이) 다른 판결을 내렸다면 논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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