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법원이 여성 교인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던 ㅊ교회 배 아무개 목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12일 기독교한국침례회(안희묵 총회장) 전 임원 배 목사 사건을 1심·2심이 열린 청주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의 주된 이유는 '친고죄와 관련한 법리 오해'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한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3년 여름경'이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 폐지 전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자로부터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배 목사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2013년 여름경 강제추행 범행이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경우 고소 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 부분은 따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2015년에만 7차례 추행한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배 목사 측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고, 대법원 직권으로 살펴봤을 때도 원심 판결에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에서 배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 여성 두 명에 대한 여러 죄를 합쳐 판결한 결과이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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