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랑의교회는 4월 12일 밤늦게 당회원 일동 명의로 교회의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교회는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을 했다는 대법원 판단을 '오판'이라면서 "오정현 목사는 후임 목사로 추천받고 편목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 편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총신대가 오정현 목사 입학 과정이 '편목 편입'이었다는 문서를 2016년 8월에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 심리가 미진했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예장합동의 성직 취득 제도와 헌법, 총회신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했다.

교회는 파기환송심에서 '편목 편입'에 대해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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