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육부가 총신대 재단이사회 임원 전원(이사 15명, 감사 1명)을 60일간 직무 정지했다. 교육부 조사단이 법인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밝힌 만큼, 이의신청 기간에 재단이사회가 학교 운영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 3에 따라 "시정 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들 직무를 60일 이내로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을 비롯해 함영용 부총장, 한천설 신학대학원장, 김성곤 행정지원처장 등 주요 고위 보직 교수·직원도 학사 파행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징계를 포함해 총 징계 규모는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후속 조치는 '직전 이사'들이 맡는다. 현재 재단이사회 구성원들을 제외하고, 이들 직전까지 총신대 재단이사를 맡았던 이들이 사임 역순으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된다. 이들이 임시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 등의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이후에는 교육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시이사(관선이사)가 파송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총신대 재단이사 임원 전원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집무를 계속할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지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했다. 교육부 보도자료 갈무리

재단이사회는 "교육부로부터 정식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식 통지문을 송달받기 전까지 이사로서의 지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4월 12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 이사는 "개인적으로 교육부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은 게 없고 법인사무국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단이사회 관계자는 12일 회의에서, 교원 징계와 후임 감사 선정, 이사회비 책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우 총장 반대 시위를 주도한 교수협의회 교수 7명에 대한 징계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사 3인, 교수 3인, 외부 변호사 1인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관 변경이나 김영우 총장 거취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사는 "우리가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이사로서 할 건 해야 한다. 징계위원회 구성은 다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보복성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사로서 직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신대 실태조사단장을 맡았던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현 이사들은 10일 자로 직무 정지됐고, (효력 여부는) 송달과는 상관없다. 총신대 법인사무국에도 통지했고, 법인사무국에서도 오늘 이사회가 아니라 간담회 형태로 모인다고 전해 왔다"고 했다. 그는 "만일 오늘 이사회로 모였다면 그 회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총신대 수업은 4월 13일부터 정상화할 전망이다. 학생들은 일부 보직교수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교수와 학생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총신대 학부는 4월 13일부터 수업을 부분 정상화할 계획이다. 종합관·신관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물을 개방하되, 일부 보직교수 출입은 통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당초 제시한 '유급 데드라인'이 13일인 만큼, 이날부터는 수업을 재개해야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채플도 종합관 대강당에서 재개한다.

학생들은 내부 자료 유출 등을 우려해 학생종합서비스센터와 보직교수 연구실 등은 계속 통제하기로 했다. 서버 접속도 총장 해임 이후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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