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4월 12일 10시 열린 선고에서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사랑의교회갱신위 교인 13명은 2015년 6월, 법원에 2003년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세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위임목사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오정현 목사가 승소했다. 1심은 이 사건이 종교 단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사법부가 직접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2심은 더 적극적으로,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입학과 목사 안수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오정현 목사의 목사 안수 과정과 총신대 입학 과정 등 오 목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검증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를 듣기 위해 모인 갱신위 교인 20여 명은 눈물을 글썽이며 선고 결과에 기뻐했다. 한 교인은 "이 소리를 들으려 5년을 기다려 왔다. 고등법원에서 제대로 다툴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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